[사설] 4차산업 시대에 맞춘 농산업 지원 근거 마련 시급

[사설] 4차산업 시대에 맞춘 농산업 지원 근거 마련 시급

[사설] 4차산업 시대에 맞춘 농산업 지원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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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신 기술을 농업·농촌에도 적용코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복합적인 위기를 맞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 제도 마련은 하세월이라고 한다. 즉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종의 ‘제도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예로 정부의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의 하나로 농업용 로봇이 개발돼 현장에 보급을 앞두고 있지만, 농업용 로봇에는 융자 지원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랙터나 이앙기 등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AI 탑재 자율주행 조향키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출금리비교사이트
돼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급속히 확산되는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뒤늦게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어렵게 농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에서 농산업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정책적인 지원 근거를 은행담보대출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찾고자 ‘미래농업에 대응한 농산업 개념 재정립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보고서는 농산업을 농업·농업후방산업·농업전방산업·농업간접관련산업 등으로 구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일본에서는 농산업분야를 연관 수익형모기지론
산업분야로 확대 정의해 첨단 융복합 기술이 농업·농촌에도 적극 활용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4차산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과 융합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8월 농업 전후방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식품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융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치권과 새 정부는 4차산업과의 융합으로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이를 통해 더욱 강한 농업·농촌으로 탈바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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