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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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뉴스1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내용이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측에 ‘40%가량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과 ‘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40% 수익 약정은 이례적인 것이다. 아직은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된다. 문제는 이저축은행인터넷대출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한 달여 만에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매수 주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 주대출금액계산기
가조작 연루 의혹 인물의 통화 내용 확보는 검사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사다. 주가조작 수사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 증권사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무능했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봐주기 금융팀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결론을 내일본역모기지
리지 않았다. 그 와중에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우다 작년 10월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나.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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