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조3천억 벌고 재투자는 ‘NO’... LH, 이윤 극대화인가
[사설] 2조3천억 벌고 재투자는 ‘NO’... LH, 이윤 극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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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만큼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16일 오후 청라국제도시. 경기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밑그림에 따라 LH가 소유 부지에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기업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LH가 이곳 투자유치·상업업무·산업시설·주택건설용지 등을 팔아 번 돈이 2조3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한사코 나 몰라라 한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 LH의 ‘먹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연구원이 인천경제노파심
청의 의뢰로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환산해 봤다. 청라국제도시 1·2·3·4단계 부분 준공 시점의 지가와 사업을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했다. 여기에 개발 비용을 적용했다. 전체 개발이익이 2조3천300여억원으로 나왔다.
그러나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대한 재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연장
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의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재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을 재투자 대상 사업으로 정하분할상환대출
고 있다.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차례로 부분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13년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이전은 25~50%,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는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인천개인대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 완료 후 법원 판단에 따를 문제라며 소송으로 갈 자세다.
LH는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법과 시행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상위법 우선’은 법 상식이다. 국가공기업은 이윤 극대화만 좇는 사기업이 아니여유자금영어
다. 빌미를 준 법 체계의 혼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
경기일보 [email protected]